'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윤석열...1심 선고 남은 재판 6개 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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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내내 1심 재판 받을듯
다음 달부터 이명현 특검팀 재판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6개 재판을 남겨두고 있어 상반기 내내 법정에 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일반이적 혐의 사건 △위증 혐의 사건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 △20대 대선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등이다.

이 중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1심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6개 사건 가운데 비교적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다가오는 23일 10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으로 2024년 10월 평양 인근에 무인기를 침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공판에서 대국민 담화, 포고령 내용 등을 합쳐보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은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무렵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조은석 특검팀의 주장과 배치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으로 2024년 10월 평양 인근에 무인기를 침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서 계엄 결심 시점을 12월 1일 무렵으로 본 것은 일반 이적 혐의와 판단 요건이 달라 큰 관련이 없을 수 있다"면서도 "특검 측에 다소 부담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 사건은 본격적인 공판기일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은 다음 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은 다음 달 31일 1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두 사건도 아직 1심 선고가 남아 있다. 20대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7일에 1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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