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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8명·율촌 6명·지평 2명·바른 2명⋯잇단 영입 “기업 수사 경험 갖춘 실무형 인력 선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로펌들이 ‘전직 경찰’ 영입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와 고문·전문위원을 잇달아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영입을 예고하며 경찰 수사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계장을 지낸 신재문 변호사 등 경찰 출신 인력 8명을 영입했다. 현재 경찰 출신 30여 명으로 운영 중인 경찰
검찰 법적 대응 거론…‘청구인 적격’ 쟁점 검사 수사권 ‘헌법상 권한’ 인정 여부 달려 헌재 선례 벽 높아 “뒤집기 어려울 것” 중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통한 법적 다툼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개정안에 대응할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되는 수단은 권한쟁의 심판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경찰에 요구만 가능 법조계 “검경 사건 왕복·처리 지연 불가피” 이의신청권·열람권 확대⋯실효성 논란 계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사건 지연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장치들도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검사는 앞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