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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안84·침착맨처럼…저작권 등록 때 필명도 쓸 수 있다
실명 전체·성씨와 예명 병기 등 3가지 공개 방식 도입 등록 이후 공개 방식 변경 허용…기존 발급 자료는 제외 등록증·신분증으로 권리자 확인…허위 등록 형사처벌 앞으로 예명이나 필명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는 저작권을 등록할 때 본명과 활동명을 함께 기재하고, 외부에 공개할 실명의 범위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예명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명 전체를 표시하거나 성(姓)과 활동명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등록 이후 공개 방식을 바꿀 수 있지만 이미 발급된 자료에는 변경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