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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물사업 철수’ 삼성물산, 손해배상 의무 없어”
2022년 직물 사업에서 철수한 삼성물산이 당시 원단 판매 위임계약을 맺었던 직물 도소매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은 직물 도소매업자인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내려진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와 삼성물산이 맺은 계약에 ‘계약조항 위반, 계약목적 달성 불가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3개월 전 서면 통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