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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법원 “임 전 사단장,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히 해” 채상병 어머니 “2심 선고 허탈하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군 관계자들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됐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