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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접근로 하자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설계 단계의 문제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건설은 고양시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20개 동, 178세대)을 시공해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해당 주택 관리단은 2023년 5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