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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시민·관광객 ‘발 동동’…강추위 속 혼란 지속
  •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시민·관광객 ‘발 동동’…강추위 속 혼란 지속

    “이미 20분 늦었는데 목적지까지 갈 방법이 없네요. 원래 타려던 노선이랑 겹치는 빨간버스(수도권 급행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시비는 비싸서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이게 맞나 싶어요.” 13일 서울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시민들의 불만과 혼란이 영하권 추위와 뒤섞여 몰아쳤다.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의 발이 묶이면서다. 지하철 이용률이 급증하고, 마을버스와 개별 자치구 셔틀버스 등이 투입됐지만, 근본적인 혼란 해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노사는 이날 오후까지 협의 재개 시점조차 잡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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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 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어떠한 확인 및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 명시적인 선례가 없었는데, 이에 관한 첫 판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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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버스 파업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 일반차량 진입 허용
  • 서울시, 버스 파업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 일반차량 진입 허용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으로 승용차 이용시민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일반 차량 통행 허용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시내 전 구간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총 69.8㎞)이며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운영 중지가 적용되는 구간은 전일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18개 구간(30.0㎞)과 출·퇴근 시간대에 운영되는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21개 구간(39.8㎞) 등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이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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