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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종료 벨 실수로 1분 잃은 수험생들…法 국가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고사장 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건을 두고,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1심에서는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