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학습효과”...구속에도 우파 노선 분명해지는 與

입력 2025-0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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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도 똑같은 잣대 적용해야”
8년 전과 달라...극렬 지지자 따라야
난동 자극 논란 윤상현에 지도부 입장無
김문수 대세론...당분간 계속될 것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공덕오거리를 지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헌정사상 초유의 자당 출신 현직 대통령 구속에도 국민의힘은 ‘야권 때리기’에 몰두했다. 최근 여권 지지율 급등세에 당 내부에서는 “8년 전 박근혜 때와는 다르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핵심당원들에게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무죄추정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긴급메시지를 냈다. 권 위원장은 “재작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를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의원들도 ‘이 대표 때리기’에 나섰다. 대통령실 출신 강명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시작된 이 사태는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재명 구속이 정의이고 민심”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원인을 야권에 돌리는 것으로 읽힌다. 또 다른 대통령실 출신 조지연 의원도 “제1야당 대표는 불구속 수사하는데, 왜 대통령은 예외냐”고 따졌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감옥에 갇힌 윤석열이 괴수 이재명을 끌어내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승리를 진심으로 바란다.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와는 전혀 다른 ‘브랜드뉴’라고 본다”라면서 “시간 끌기를 했을 때 민주당이나 수사기관이 뒤엉키는 걸 확인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하지만, 이제는 누가 실수를 많이 하느냐의 싸움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이에 국민의힘이 극렬 지지자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지자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잡아갈 수 있나. 너희는 안 지키고 뭐했나’라는 성토들이 많다”면서 “다음 대선을 생각하면 당은 당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던 15일 관저 앞에서 만난 60대 남성 지지자는 본지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디 있나. 지도부가 와서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새벽에 서울서부지법 난입사태와 관련해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발언한 윤상현 의원, 난입사태에서 체포된 극렬 지지자들의 변호인을 찾아 나선 일부 당협위원장들에 대해 말을 아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당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차기 대권 구도에서도 나타난다.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김문수 장관은 7%를 획득해 지난주(8%)에 이어 연속으로 보수 후보군 중 1위를 했다. 김 장관 1위는 한국갤럽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의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김 장관이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사과를 거부한 일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세로 떠오른 김 장관의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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