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적부심사 청구 검토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두고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을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앞서 이날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연행이나 구치소 방문 등의 대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