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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시행 5년 만에 개정 논의 본격화…임대료 ‘5→10% 상한’ 적용하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째를 맞아 임대료 인상 상한 ‘10%’ 확대와 임대차법 지자체별 자율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임대차 2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였지만, 신규 전세 계약 시 임대료 폭등과 이중가격 문제 등이 지속하면서 개편 필요성은 법 시행 직후부터 꾸준히 언급됐다. 당정 역시 임대차 2법 개정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강조한 만큼 개편 의지는 충분하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 동의를 얻기 어려워 임대차 2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