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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은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 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