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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AI로 생성한 그림, 영화 소품으로 써도 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 속 미술 소품은 짧게 스쳐 지나가더라도 작품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최근에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포스터·삽화 형태의 소품을 제작하려는 시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작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그림을 영화 소품으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AI가 만든 그림에는 저작권이 인정될까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창작적 표현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인간의 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