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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무인데…1호봉이 남자 9만6000원, 여자 8만9000원?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3곳 중 1곳은 고용형태나 성별을 이유로 수당·상여금 등을 차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같은 업무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유통업체 15곳과 식품제조업체 83곳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37곳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저축은행,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에 이은 세 번째 고용형태·성별에 따른 차별 근절 기획감독이다. 위반 사업장 중 비정규직 차별은 33곳, 성차별은 5곳, 둘 다 위반은 1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