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신변보호를 결정했다. 이에 차 부장판사는 20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대구가정법원·인천지법 등에서 판사·부장판사를 지냈다. 이날 새벽 2시 50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9일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아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출신인 차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