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바 회계 문제없다→분식회계’ 입장 뒤집기도
“기조나 상황 따라 판단 바뀌어⋯시스템 기반 감독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감리 사건과 파생상품 관련 판결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재는 확대되는 반면 기준은 여전히 모호해 감독과 사법 판단 간 괴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금융당국 제재의 가장 큰 문제로 ‘기준의 불명확성’을 꼽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 같은 상태에서 제재가 이뤄지면 기업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구조적 특성도 짚었다. 안 교수는 “IFRS는 기업 재량이 큰 원칙 중심 체계이기 때문에 명확한 분식 의도나 이익 취득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문제 삼기 어렵다”며 “해석 여지가 큰 상황에서 판단을 강화할수록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 분야에서 대해서도 “상품 구조가 복잡한 DLF와 달리 ELS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거래돼 온 상품”이라며 “판매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IFRS 체계 자체가 ‘복수 정답’을 허용하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IFRS는 원칙 중심이기에 관점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며 “감독당국은 하나의 해석을 정답으로 보고 나머지를 오답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원은 넓게 보고 처벌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복수 정답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제재를 해야 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는 사안까지 제재로 이어지기보다 시장에 공개하고 검증받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재 중심 감독 구조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제재가 성과로 연결될 수 있지만,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기업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기업이 소명하고 사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시기별로 달라진 점도 신뢰를 흔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은 삼바 회계 처리 관련 2015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가, 2018년 재감리에서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며 판단을 뒤집은 바 있다.
안 교수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이 분명해야 하는데, 상황이나 감독당국 수장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있다”며 “시스템에 기반한 감독이 아니라 그때그때 기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면서 일종의 ‘그림자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가령 (삼바 재감리 때) 감리위 심의를 건너 뛰었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시장 불안 해소겠지만, 바꿔 말하면 심사숙고하지 않고 목표한 방향으로만 이끌고 갔다는 얘기도 된다”며 “감독당국은 일관성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