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 논의 포럼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현행 제도를 분석하고, 형사책임 연령 조정 논의의 주요 쟁점을 짚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혁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쟁이 단순한 연령 조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의 본질과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먼저 현행 법체계가 단순히 ‘14세 미만은 무처벌’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형법은 14세 미만의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형법 조문만 보면 14세 미만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14세 이상은 곧바로 성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구조는 그렇지 않다”며 “소년법은 형법의 획일적인 연령 기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요즘 청소년은 과거보다 더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형사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1953년 기준이 만들어졌을 당시 13세는 사실상 성인과 같은 사회적 역할을 맡았지만, 지금의 13세는 의무교육 대상자로 사회 경험이 크게 줄었다”며 “지식 증가만으로 책임능력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더라도 실제 처벌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놨다. 현행 제도에서도 보호처분을 통해 일정 수준의 개입이 가능해 연령 인하가 상징적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연령을 한 살 낮추더라도 실제 실형 선고 효과는 상징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연령 하향보다 소년법 자체를 정비해 필요한 절차 규정을 두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합 토론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둘러싸고 연령 인하 필요성과 신중론이 맞섰다.
연령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의롬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화 가능성이 높은 소년에게는 실효적 보호처분을 집중하되, 극악한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사법망이 작동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 조정의 목적은 처벌의 확대나 응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가해 소년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끌어내고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회복적 사법의 관점이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덕주 안산 상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경사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춤으로써 13세 소년의 잔혹한 중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경미한 사안은 기존처럼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를 도모하는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법을 악용하려는 심리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연령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의 핵심은 처벌 확대가 아니라 조기 비행 단계에서 어떤 개입 장치와 프로그램을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며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전문 치료, 상담, 보호관찰 인력 확충 같은 선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연령부터 낮추자는 식으로 가는 데 학계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평등부는 얼마 전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했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한다”며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관한 의제를 정리해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