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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 하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평가 방식이 구술형이라 하더라도 유아에게 긴장을 유발하고 심신 발달이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판단될
초1~3 사교육비 감소⋯돌봄·방과후 정책 영향 가능성 중·고 사교육비 증가세⋯입시 가까울수록 부담 확대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방과후 정책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일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증가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감소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사교육
사교육비 총액 27조5000억…전년 대비 5.7%↓ 참여율 75.7%로 4.3%p 하락…참여시간도 줄어 고교생 월평균 79만원…소득별 격차 3.4배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감소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1인당 지출은 오히려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지는 등 사교육비 양극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29조2000억원) 대비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