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8인 체제’ 첫 소집…탄핵 심판 속도
공수처-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두고 대치…헌재 “공식 입장 없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춘 뒤 처음으로 재판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8인 체제를 갖춘 헌재가 각종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도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월 6일 재판관회의를 소집했다”며 “전원 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오전 대통령 측에서 답변서 제출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전달한 서류는 소송 위임장, 답변서, 절차에 관한 의견서 등이다. 헌재가 지난달 24일까지 요구한 계엄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은 미제출 상태다.
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추면서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기피 신청 규정은 있지만 인용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측과 수 시간째 대치 중이다.
천 공보관은 향후 윤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구속될 경우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변론 기일 중에 변경 예정된 것은 없다”며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헌재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시 각하 처리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