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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영장 담당 판사 “혐의 소명”…법조계 “유죄 예상” ‘공직선거법 위반’ 예상보다 높은 형량…“‘위증교사’ 선고에 영향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로 연달아 심판대에 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으면서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에서의 부담감이 더욱 가중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
법원 “관련 법익 고려해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與 “재판부 판단 존중하지만 유감…사법방해죄 발의” 전날 수원지법도 ‘쌍방울 대북송금’ 생중계 요구 거절 법원이 관련 법익을 고려해 이달 15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뇌물 혐의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구형 “금품사건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가장 큰 책임 부담” “먹사연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양형 고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금품 수수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