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임기 남녀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개편
새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150만 원에서 1~3개월차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차 이후 160만 원으로 오른다. 급여 일부를 공제해 복직 후 돌려주던 사후지급제도도 폐지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달 급여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한 부모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산출 시 월 통상임금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된다.
2월 23일부터는 ‘육아 지원 3법’ 시행에 따라 육아휴직 분할사용이 3회에서 4회로 확대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다. 난임 치료휴가도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임신 32주부터 사용 가능해진다.
1월부터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오른다. 지원대상도 육아휴직, 파견근로자까지 확대된다. 7월부턴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1월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 개편된다. 현재는 모든 업종의 취업 애로 청년이 대상이나, 내년부터는 빈 일자리 업종의 모든 청년이 대상인 Ⅱ유형이 신설된다. Ⅰ유형은 대상이 기존과 같고, 사업주 지원이 2년 1200만 원에서 1년 720만 원으로 축소되나, Ⅱ유형은 사업주 지원 720만 원에 더해 청년에 장기근속 인센티브(480만 원)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사업 중에선 1월부터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가 지원된다. 현재는 생애 1회에 한해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검사비가 지원된다. 새해부터는 지원대상이 전국에 거주하는 모든 20~49세로 확대된다. 혼인·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미혼 남녀도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횟수는 생애주기별 1회, 최대 3회로 늘어난다. 주기는 29세 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세 이상(3주기)으로 구분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1%에서 1.1%로 상향된다. 우선구매 비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2% 범위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적립 시 월 10만 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이 C형 간염, 골다공증, 정신건강으로 확대된다. 각각의 지원대상은 56세 이상, 54·60·66세 여성, 20~34세 청년(2년 주기)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정책으로는 신규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강화한다. 6월 14일부터 문신용 염료 및 구강 관리용품이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된다. 4월에는 생약·한약(생약) 제제 품질관리 지원 전문기관인 ‘생약안전연구원’이 설립된다.
이 밖에 1월 25일부터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은 디지털 의료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법으로, 적용대상은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제품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 지원 또는 건강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모니터링·측정·수집 및 분석하는 기계·장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