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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3곳 중 1곳은 고용형태나 성별을 이유로 수당·상여금 등을 차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같은 업무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유통업체 15곳과 식품제조업체 83곳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37곳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저축은행,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에 이은 세 번째 고용형태·성별에 따른 차별 근절 기획감독이다. 위반 사업장 중 비정규직 차별은 33곳, 성차별은 5곳, 둘 다 위반은 1곳이었다.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대신 시장 진입 후 안전성 검증·관리가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의료기기로 허가받았어도 국민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일부 기술은 선진입이 허용되나,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시 취약지역에서 차출이 제외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인 12개 시·군과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 22개군에서 차출은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의관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