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 尹 2차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제주항공 참사 영향 없어”
韓, 탄핵 효력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전까지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으로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여부가 안갯속으로 빠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일단 재판관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6인 체제 하에서 선고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라면서도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국무총리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보수적으로 답변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내년 1월 3일에 열린다. 헌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별개로 재판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에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고 답변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은 27일 수사 기록 인증 등본 송부촉탁신청서와 사실조회신청서 등을 제출한 상태다. 이 공보관은 “지난주(27일) 1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이후에 청구인 측에서 검찰 수사 기록 등 인증 등본에 대한 송부 촉탁 신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헌재가 기관에 요구한 기록을 받게 되면 신청한 당사자 측에서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한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으로 판단했다. 이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을 진행하면서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탄핵 소추 가결 선포로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재에 결정 전까지 탄핵안 의결 효력이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명문화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