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탄핵’ 바뀔 부동산 정책은? 증세 강화 기조 부활·임대차법 강화 전망도 [2025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④]

입력 2024-12-30 06:00수정 2024-12-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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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으면 조기 대선 등으로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야당의 정책 입김은 지금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30일 본지가 설문조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만약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증세 기조 부활과 함께 임대차법 재강화 등의 정책이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택공급 확대 기조는 이어갈 것이란 의견도 내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가정하면 먼저 세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부동산 증세 정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으로 (정권 교체 시) 다시 증세 정책이 쓰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민주당 집권 시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이 예상된다”며 “특히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을 먼저 정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러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해 지방 주택 시장 침체를 가속화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더 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탄핵 이후 민주당 집권 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시도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이 위축돼도 서울 일부 주요 단지의 가격은 계속 오르는 등 집값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민주당 집권 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세입자 권리를 더 강화하는 법안 발의와 통과도 점쳐진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도 참여했다. 현재 이 법안은 논란이 커지면서 발의가 철회됐지만, 세입자 권리 강화 기조는 야권의 정권 교체 이후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법을 시행할 때 임대인의 조세 저항을 확인했으므로 무제한 갱신권 등의 강력한 세입자 권리 강화안은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계약갱신권을 1회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개정안은 민주당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 임대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자극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경 소장은 “(임대차법 강화로) 임대 사업자를 불리하게 만들면 세입자는 결국 주택을 사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임대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차 수요가 재차 몰리면서 전월세가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민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거나 윤석열 정부가 유지되더라도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며 “앞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제 일변도로 가격 안정을 시도하는 정책을 해봤지만 실패해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불러왔다. 과거 사례가 있으므로 다시 규제 정책을 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공급 정책 유지 전망에 힘을 실었다.

김인만 소장은 “(여야 가운데)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주택공급은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에선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 공공이 공급하는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이는 등의 전략적인 수정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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