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입력 2023-07-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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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심야에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들이받고 도주한 후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9일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12주의 골절상을 가했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A(3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5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주점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 과정에서 인근 도로에 서서 택시를 잡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12주 상해를 가하고 도주했다. 이후 자신의 쇼핑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28) 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에 B 씨는 부산 남부경찰서에 출석해 경찰관들에게 도주치상 사고 운전자임을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고 직후 A 씨와 B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핵심 증거들을 확보해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포착했다.

A 씨는 3개월 전에도 음주ㆍ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동차 몰수를 선고한 다수의 판결례 분석 등 승용차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습,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차량 압수 및 몰수 구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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