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말에 격분해 초등생 때린 50대 벌금형

입력 2022-08-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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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초등학생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10일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 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던 중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는 B 군의 말에 격분해 손날로 양쪽 쇄골을 4회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 씨는 “훈계 목적으로 쇄골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쳤다”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치료를 요하는 폭행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한 주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 훈계에 있었다기보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올바른 사회인으로 계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훈계를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B군이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A 씨의 혐의를 상해 혐의가 아닌 ‘폭행’ 혐의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해 분노를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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