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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상속'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배분합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20% 보유하고 있죠. 반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독료를 부담하고 있거나,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구독경제와 서비스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와우멤버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