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 담은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제안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EU 집행위(EC)는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담은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안했다.
‘디지털 시장법’은 불공정 행위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이트에서 자사 서비스 우대 등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특정 사업 매각도 명령할 수 있다.
소위 디지털 ‘게이트키퍼(문지기)’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케이트키퍼는 유럽 시장 매출이 최소 65억 유로(약 8조6000억 원)이고 유럽 내 4500만 사용자를 보유한 기업으로 간주한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적이고 해로운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또 정치광고에서 누가 광고주인지, 왜 사용자가 광고의 대상이되었는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벌금이 매겨진다.
법안은 구체적인 기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 IT 공룡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일명 GAFA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U 인구의 10% 이상을 월간 이용자로 보유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은 “법안의 목적은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고 유럽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초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는 더 강한 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쪽에서는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구글은 이날 성명에서 “향후 EU 집행위의 제안을 세심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소수의 기업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