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업의 데이터 이용·반독점 행위 규제 목적
5년 내 3번 이상 위반 시 사업 매각 명령도 가능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15일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경쟁 관련 규정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EC는 거대 IT 공룡들을 인터넷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해 디지털 시장법을 적용한다. 게이트키퍼 명단은 2년마다 갱신할 예정이다.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은 EU 내 사용자 수와 최소 2개 부문 사업 여부, 매출 등이 될 수 있다. 구글과 아마존, 애플 등 미국 주요 IT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디지털 시장법은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IT 기업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이용해 경쟁하거나 자사 서비스를 우위에 두는 등의 활동을 금지한다. 게이트키퍼는 또 사용자에게 옵트 아웃(사용자가 기업에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데이터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방식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서비스 전반에 걸쳐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내려받아 새로운 서비스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법안에는 특히 이 새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연 매출의 10%까지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만약 5년간 3번 이상 규정을 어겨 벌금을 낸다면 기업은 ‘체계적인 의무 침해’ 상태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기업은 사업 매각 등 구조적 변경을 수행하라는 EU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거대 IT 기업들은 인수·합병(M&A)에 앞서 이를 EU에 알려야 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은 “디지털 시장법이 독점 금지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C는 그동안 IT 공룡의 시장 지배적 행위를 꾸준히 조사하고 적발해왔다. 지난달에는 아마존이 제3자 판매자로부터 얻은 비공개 데이터를 이용해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EC가 공식적으로 법안을 제안하면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몇 달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9일 46개 주와 워싱턴D.C., 괌 등 48개 지역 법무장관과 함께 페이스북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미국 법무부가 10월 20일 구글을 상대로 “검색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무기로 경쟁을 저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2개월 만에 IT 기업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특히 페이스북은 핵심 서비스인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인스타그램과 메신저 앱 왓츠앱을 분할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는 요청이 포함돼 큰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