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상무부가 대상 기업을 불리한 추론으로 판정하는 'AFA'(adverse facts available)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수출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5일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54건의 반덤핑 신규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국 기업들이 대상인 케이스는 6건이었다.
또한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AFA를 적용한 기업 수가 2013년 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으나 2014년 23개로 증가하고 올해 11월말까지 40개 기업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AFA는 수입규제 조사당국이 대상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불리한 추론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특히 AFA가 적용되면 높은 덤핑마진율이 산정되는데, 올해 AFA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들의 평균 덤핑마진율이 10.3%인 반면, AFA가 적용된 기업들의 평균 덤핑마진율은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최악의 경우 수출을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무엇보다 조사 당시에 AFA를 적용받지 않고 덤핑률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AFA를 적용하는 대표적 유형들을 숙지하고, 반덤핑 조사가 착수될 경우 보다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무협 측은 조언했다.
이미현 무역협회 통상협력실장은 "상무부 직권조사까지 부활함에 따라 내년에는 미국발 수입규제가 양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품목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AFA를 적용받지 않고 덤핑률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