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35→15%로” 트럼프, 대책 없는 감세 지시…미 연방정부는 또 셧다운 위기

입력 2017-04-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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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보좌진에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세제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2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감소 문제와 의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자신의 공약 밀어붙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참모진 회의에서 26일까지 감세계획안을 발표할 때까지 준비를 마쳐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세제개혁안에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정적자 확대 문제로 세제개혁안의 의회 통과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도 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재정적자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보다 대폭의 세금 인하에 방점을 찍겠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대한 세제 개혁 및 감세안이 오는 26일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최근 정책운용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자신의 취임 100일째 되는 29일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세수 감소와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야당의 반대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트럼프는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공화당의 힘을 빌려 세제개혁안을 임시적으로라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WSJ는 공화당이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정(reconciliation)’으로 알려진 절차를 통해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절차는 상원에서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일반 법률과 달리 과반(51)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제도다. 즉 야당인 민주당의 표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향후 10년 이상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어야 한다.

조정 절차를 거친다면 세제개혁안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해 여론이 악화할 경우 공화당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미국 의회는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안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안이 오는 28일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경찰·소방 등 일부 필수적인 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가 잠정 중단된다.

감세 정책이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도 부담이다. 미국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에 따르면 단순 계산으로 세율을 1%포인트 낮출 때마다 미국 연방정부의 세수는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가량 줄어든다. 법인세율을 20%포인트 인하하면 10년 동안 2조 달러에 이르는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영구적인 법인세 인하가 아닌 10년간의 일시적 법인세 인하가 기업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연방 법인세율 25%에 주 정부세 등을 포함하면 최대 39.1%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높은 법인세 탓에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어 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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