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성평등부, 공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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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성평등·청소년·가족정책 시·도 국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쟁점을 논의하는 공개포럼을 연다.

성평등부는 1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보호처분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필요성에 대한 법조계·현장·학계·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이어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 현황과 책임능력의 본질 △소년법의 역할 △형사책임연령 하향 조정 시 실체법적·절차법적 측면의 효과성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정의롬 부산외국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종영 변호사, 문덕주 안산상록경찰서 경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성평등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4월 중순에는 2차 공개포럼도 열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논의는 숙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촉법소년 제도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에 대해 국민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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