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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공원녹지법 요건 충족해야" "사업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론 원고적격 부정할 수 없어" 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원녹지법은 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모두를 '도시공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규율을 달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 제정에 따라 재판부 구성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19일 "사무분담의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의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분담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 서울고법은 내년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전담재판부의 수, 구성 절차, 시기는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내란·외환 등 주요사건 집중 심리⋯국회 입법에 선제 대응 "무작위 배당으로 공정성 담보⋯위헌 제청 등 논란도 피해" 법원장은 인적·물적 지원⋯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 전망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내부 규칙을 통해 자체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