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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씨는 수도권 한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한다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다. 얼마 뒤 A 씨는 계약 금액이 4억 원으로 늘어난 계약서를 받았다. 토지 판매 업자들이 A 씨의 인감도장 모양을 똑같이 본 떠 계약금을 바꾸고 계약서를 다시 쓴 것.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계약서가 교체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땅을 샀다. #2. B 씨도 부동산 계약을 하다 사기를 당했다. 계약서 앞장을 접어 여러번 간인을 찍었지만 주요 사항이 담긴 계약서 한 장에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됐고, B 씨가 찍은
24살 사회초년생, 일당 10만 원 제안에 허위로 계좌 개설 ‘업무방해’ 혐의 약식기소…1심 벌금형 집행유예→2심 무죄 법원 “고의성 일부 있더라도 불충분하게 심사한 은행 책임” A 씨는 2017년 9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경리를 뽑는 한 회사에 지원했다. 당시 A 씨의 나이는 24살. 해당 회사 팀장은 A 씨를 서울 오목교역 근처 카페로 불러 면접을 본 뒤, ‘법인 계좌를 개설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고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돈을 줄 테니 ‘대포통장’을 만들라는 제안이었다. 팀장은 정직원이 되는 과정이라며 A 씨를
계곡 데려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 후임에 다이빙 강요 금고 8개월 원심 깨고 모두 무죄…“자발적으로 모임 참여” 유족, 재판부에 항의…“폐쇄적인 군 특수성 고려 안한 판결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 2명에게 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