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기사 듣기
00:00 / 00:00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
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관련 사회적 대회 협의체 논의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30일은 촉법소년 관련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날”이라며 “협의체 논의 결과와 성평등부가 주관한 공식 공론화, 국회 등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종합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결론은 국무회의 토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2개월 내 결론을 내릴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성평등부는 지난달부터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권고안에는 연령 하향 여부만이 아니라 각종 보완책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원 장관은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들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제도 개선 방안들이 권고안에 담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논의가 단순히 처벌 연령을 낮출지 여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를 진행할수록 그동안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호소년의 61%가 위기청소년임에도 이들을 보호하고 교화하며 재범을 막기 위한 정책의 무게가 충분히 실렸는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촉법소년도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에 가까운 구금이 가능함에도 ‘촉법소년이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본인의 행동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촉법소년 역시 교화 대상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안내하고 교육하지 못했던 점 역시 책임 있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관련 사회적 대회 협의체 논의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두 달간의 공론화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이미 7~8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라며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논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는 이달 중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과 사회적 대화 협의체 위원 간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9년 한국 정부에 형사책임 최저 연령 14세 유지를 권고한 만큼 국제사회 의견을 함께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성평등부는 이날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한다. 성평등부는 성별·연령·지역별 비례를 고려해 약 20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했으며, 이들은 18~19일 오프라인 숙의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습영상을 공개하고,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온라인 공청회도 병행한다.

원 장관은 “많은 국민이 성평등부가 진행 중인 촉법소년 공론화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논의하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소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책임이기도 한 만큼 국민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토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