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고서 인용해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맞춤형 학습 인정·비시즌 집중학습 체계 구축 공약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최저학력제와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제도의 현실적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학력제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초등학생은 전교생 평균의 50%, 중학생 40%, 고등학생 30% 이상 성적을 충족해야 대회 출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도 고등학교 연간 50일, 중학교 35일, 초등학교 20일로 제한돼 있다.
유 예비후보는 "학습권 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준 미달을 이유로 대회 출전 기회가 차단되는 상황이 학생선수와 학부모 모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25년 헌법재판소 발간 보고서에서도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경기대회 출전 자격과 결부시키는 방식이 인격권과 교육에 대한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제도 보완의 근거를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가 내놓은 개선안의 핵심은 '제재에서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1대1 튜터링·멘토링, 온라인 수업 등 맞춤형 학습을 정규 출석으로 폭넓게 인정 △경기 일정이 적은 비시즌 기간에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체계 구축 △도내 운동선수 학부모 소통창구 마련 △지역 스포츠클럽 및 지도자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안정적 훈련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생선수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이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책임"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끊임없이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