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올라갈 정부조직법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군부독재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개혁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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