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지주사 임직원 자회사 겸직 허용·은행 업무용 부동산 규제 완화

입력 2014-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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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CMA)와 금융상품·자문제도 도입 추진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를 개혁해 금융회사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CMA)와 금융상품·자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 등의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및 은행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룹 차원의 전략적 영업활동을 위해 겸직이 금지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은 자회사간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주와 자회사간에도 그 동안의 승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은행들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이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로 제한돼 있는 규제도 완화된다. 은행의 업무용부동산 임대제한면적을 확대해 은행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임대 공급 확대로 임차인의 부동산 활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계열사간 복합점포를 활성화해 시너지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은 사무공간 구분방식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열사 공동상담실에서 고객 동의하에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자문을 받고 상품가입도 가능해진다. 즉 고객들은 한 금융사에서 은행의 예금, 증권사의 CMA, 펀드, 주식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종합적으로 편입·관리되고 세제 혜택도 있는 종합계좌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자를 제한하거나 특정 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상품을 장기 보유하는 등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중립적인 금융상품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도 도입된다. 저금리·고령사회로 개인의 효율적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독립자문채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펀드 등에 대한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을 우선 도입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독립자문업자의 업무영역을 타 금융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태블릿PC 보험과 고령화 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 출시도 유도할 예정이다. 먼저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보험 상품을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태블릿PC A/S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휴대폰 보험 등 소비자가 현장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단순화하는 한편 보험가입 서류, 가입절차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고령자를 보장하거나 신규로 개발하는 위험의 경우 위험률 할증을 통계적 위험 발생률의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되고 가입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험률 할증이 계약자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이익을 계약자 50%, 주주 50%로 정산하는 방안도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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