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 금지정책 47년 만에 폐지

입력 2014-04-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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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국화 추진…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일본이 무기수출 금지정책을 47년 만에 폐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무기수출 금지 원칙까지 폐지하면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1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 공산권 국가와 유엔이 지정한 국가에 무기수출 금지 ▲ 분쟁 당사국이나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수출 금지 ▲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 자제 등으로 사실상 무기수출을 금지해왔다.

새로 바뀐 원칙은 공산권 국가와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또 평화공헌과 국제협력, 일본 안보에 기여할 경우 무기수출을 허용한다고 명시했으며 수출 자제 원칙 대신에 목적 이외 사용과 제3국 이전은 일본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는 원칙을 새롭게 내세웠다.

사실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과 이라크 등 12국 이외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일본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것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결국 자위대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출 금지 규정에 묶이면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방위산업체는 자위대에만 무기를 납품해 품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악명을 얻었다. 무기수출로 판로를 확대하면 자위대 납품 무기 가격도 떨어지게 돼 그만큼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군사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의 움직임을 고도로 주시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안전(안보) 정책은 지역의 안보환경과 전략적 안정, 일본의 국가 발전방향과 관련이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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