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5차 변론 앞둬…헌법재판관, 설 연휴도 기록 검토
尹 ‘내란 우두머리’로 26일 기소
내달 4일 탄핵 5차 변론 앞두고
마은혁 불임명 위헌성 3일 결정
재판관들 설 명절에도 기록 검토
위헌 땐 임명효력…4일 오전 취임
4일 오후 변론부터 ‘완전체’ 예상
대통령 보석 신청 가능성 등 변수
설 연휴 이후 재개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9인 헌법재판관’을 완성한 체제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진행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기일을 설 명절기간 한 주 쉬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설 연휴에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한 사건들에 관해 검토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된 데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제5차 변론에 하루 앞선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일이 위헌인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두 차례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이 법원에 의해 전부 불허되자 대면조사 없이 기소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54일 만이다.
특히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등 두 사건의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은 접수 후 32일, 헌법소원은 37일 만에 선고까지 신속히 심리가 마무리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설 연휴 직전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통상 헌재 심판 사건 선고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이뤄져왔다.
만약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오면 헌법재판소법에 의거,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처분하라는 ‘신임 재판관 임명’ 효력이 발생한다.
최 권한대행이 바로 임명할 경우 마 재판관 임명 효력은 3일 발생하며 그 다음날인 4일 오전 신임 재판관 취임식을 갖고,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부터는 ‘9인 완전체’가 가동에 들어간다.
… 헌재에도 탄핵 절차 정지 요청 가능성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은 9명이다.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소환이 보류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4차 변론기일에 이미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7명의 증인 신문 일정이 남았다.
4일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오후 2시 30분) △여인형 방첩사령관(오후 4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오후 5시 30분) 등 3명이 증인으로 선다.
마 재판관은 취임식 직후 곧바로 변론에 투입돼 심리를 한 이후 5일 헌재로부터 사건기록 일체를 제공받아 전체적인 탄핵 사건 파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월 6일‧11일‧13일이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되고 세 차례 모두 오전 10시부터 종일 변론으로 집중 심리가 예고돼 있어 헌재는 다음달 6일 6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9인 재판관 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존재한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서울서부지방법원 체포영장 발부 등 각종 위법 사항을 지적하며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설 연휴 뒤 배당되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한 형사재판 개시를 이유로 내란죄 혐의 유무죄 죄책이 결론 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요청을 헌재에 낼 가능성이 높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