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금융사고…올들어서만 100억 피해

입력 2013-09-05 13:0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임직원 횡령 101억 작년 3배“중앙회 내부 통제권 상실”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당국이 올해 새마을금고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이자, 그 동안 감춰져 있던 금융사고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비리로 인한 횡령액은 7건에 101억11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년간 발생한 피해액 4건에 31억8000만원의 3배가 넘는다.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의 비리로 인한 피해액은 2009년 51억6400만원(3건), 2010년 46억200만원(3건), 2011년 36억200만원(4건), 2012년 31억8000만원(4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올해 급증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실은“중앙회가 일선 금고에 대한 내부 통제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금융사고 피해액이 급증한 것은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올 초반에 이뤄지자 중앙회 직원들이 총력 대응을 하면서 내부 감찰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올해 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전수 감사를 시작하면서 과거 일어났던 비위행위에 대한 적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는 내부비리 사건 외에도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도 사건이 올해만 7건 발생했다. 진 의원실은 “시중은행이 지점마다 청원 경찰 등을 배치하는 것과 달리 소규모의 지점이 많은 새마을금고는 지점 중 절반 정도가 보안업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사고 속속 드러나자 새마을금고도 다른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의 상시감독을 받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순환 보직이 이뤄지고 금융 전문가가 아닌 안행부가 맡다 보니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분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