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12월 3일자 계엄선포 긴급담화문, 포고령 1호, 12월 12일자 담화문 등 12쪽과 여백 등을 제외하면 26쪽”이라며 “내란이라는 단어는 26쪽의 분량에서 29회(인용문에 포함된 단어는 제외) 사용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꾸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단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이는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수 있단 거냐”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중대성’이 요구된다”며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의 권유로 내란죄의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