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79곳의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2020건 중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구조현황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올 4월 지정된 민간대기업집단 47개 중 신규 지정된 4개 집단(대성·태광·유진·대우건설)을 제외한 43개 민간대기업집단이다. 이중 총수 있는 집단은 35개이며 총수 없는 집단은 8개이다.
조사결과 43개 기업집단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7.5%로 지난해 46.3%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이중 총수 없는 집단(51.8%)이 총수 있는 집단(47.0%) 보다 4.8%포인트 높은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하여 총수 없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은 감소했다.
집단별로 보면 총수 있는 집단 중 △한국투자금융 66.7% △금호아시아나 59.5% △동부 56.4% 순으로 높고 △세아 28.57% △코오롱 34.2% △웅진 34.2% 순으로 낮았다.
법상 요구기준을 상회하여 선임된 사외이사 수는 53명(평균 0.2명)으로 전년(51명, 평균 0.2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법상 요구기준을 상회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한 집단은 에스케이, 엘지, 씨제이 등 20개 집단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등 15개 집단은 법적 최소기준에 맞추어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초과하는 사외이사는 없었다.
또한 사외이사의 평균 이사회 참석률은 87.8%로 전년(86.6%)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35개사 중 총수 있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은 47%로 전체 상장회사 사외이사 비중 39.7%를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대기업집단 소속 79개사의 이사회에 지난해 상정된 안건 2020건 중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1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높은 사외이사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총수일가의 이사등재나 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은 여전히 저조하고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약화시키는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