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택시승차대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의 이용 보편화로 활용도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관련 설치 규정이 미비하거나 택시 대기 공간이 없는 등 문제가 있었다.
기존에는 택시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설치 하자가 발생하고, 노후화된 택시승차대의 경우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에 택시승차대 설치 시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부에는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해 이용객 등의 불편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택시승차대는 이용객 등이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되었음에도 금역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택시승차대에 대기 공간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마련이 어려운 경우 주차 금지구역 내 택시승차대에서는 일정 시간 택시의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