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기차구매 최대 300만원 지원
배출권 이월제한 순매도 3→5배 완화
배출권 위탁거래·녹색전환보증 시행
내년에는 모든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20% 추가 국비지원을 받는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은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되며, 할당대상업체 등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기상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첫 차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30% 추가 지원을 받았다. 이를 내년 1월 초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모든 청년으로 범위를 넓혀 생애 첫 차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20%를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가구가 전기차 구매 시 10% 추가 지원 지침은 작년 11월 자녀 수에 따라 정액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 등이다. 또한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증빙서류로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등록원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보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배출권 수급 안정화 및 시장 자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도 할당대상업체가 KAU24(2024년물 탄소배출권) 이월 시 배출권 순매도량의 현행 3배에서 5배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시행은 내년 6월부터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소규모 영업소, 사무실 등 온실가스 연 배출량 3000톤 이하의 소량배출 사업장은 주소지 이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돤다. 다만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명세서에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내년 2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 예정이다.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한다. 할당대상업체와 제3자(금융기관 등)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지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녹색산업 분야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녹색전환보증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원 분야는 기업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 활동을 아우른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된다. 공공 의무생산자인 전국 지자체는 내년부터 처리 책임이 있는 하수찌꺼기, 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해 생산목표(2025년 50%)만큼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공공·민간 의무생산자의 유기성폐자원 배출·처리량에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내년(10%)부터 적용된다.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내년부터 제조·수입량 연간 0.1톤 이상에서 연 1톤 이상으로 10배 상향된다. 또한 기존 '유독물질' 정의가 삭제되고 물질의 유해 특성에 따라 정의가 세분화돼 위험도 비례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및 검사제도가 내년 8월부터 위험도·취급량에 따라 1~4년 차등 적용된다.
내년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항목에 기존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일회용컵 반환 등 10개에서 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 등 2개 항목이 추가된다. 전자영수증(회당 100→50원), 배달 다회용기 이용(회당 1000→2000원) 등 일부 인센티브 항목의 단가도 일부 조정됐다. 내년 1월부터 폐수관로·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이 의무화되고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가 시행된다. 내년 12월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등 영업이 지자체장 허가를 전제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