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석화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사업재편 통해 극복

입력 2024-1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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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세제·고용 지원 등 자발적 사업재편 유인체계 마련
납사 제조용 원유 무관세 기간 연장 등 시장 경쟁력도 강화
3조 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도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 (사진제공=금호석유화학)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산업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정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세제·고용 지원 등을 통한 사업재편 유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석화산업은 세계적인 석유화학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과 범용품 중심 수출 의존형 성정전략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석화 자급을 목표로 2018년부터 대규모 설비 증설을 통해 2022년 글로벌 최대 생산국의 자리에 올랐다. 중동 역시 탈석유 시대 대비 원유의 안정적 소비처로서 석화 투자를 확대, 정유에 이어 석화 경쟁력도 강화했다.

이에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010년부터 범용 석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석화산업의 사업재편을 통한 생존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LG화학 여수 NCC 공장 전경. (사진제공=LG화학)

먼저, 정부는 여수와 울산·대산 등 석화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재편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주된산업' 요건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지자체 위기극복 노력 및 기여도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석화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요건을 15%에서 10%로 완화하고, 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보증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활력법도 보완한다.

공급과잉 업종 판단기준과 관련해 기존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지표 外 최근 4분기 영업이익률 지표를 추가로 신설하고 사업재편 유형에 설비 감축 또는 폐쇄도 추가한다.

또한 사업재편 기업의 기활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설비폐쇄·축소·사업양도 유형의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상당한 경영위기 인정 및 고용유지조치 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한다.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인수합병(M&A) 추진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범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 매각 시 과세이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제도 지원하고, 석화업계에 총 3조 원 규모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하는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관련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지원한다.

분산형 전력거래 활성화로 기업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안전관리법상 정기검사 시 정전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공정은 기업 유지보수 기간에 실시하는 등 안전성 담보 범위 내에서 안전규제도 합리화한다.

석화기업의 고부가·친환경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고부가 스페셜티 분야 'R&D 투자로드맵' 수립 및 예비타당성 신청 추진 등 R&D도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화산업의 글로벌 경쟁구도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사업재편 방향 도출을 위한 산업계 자율 컨설팅을 추진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도 구축할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 및 업계가 제기하는 추가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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