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입력 2024-04-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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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가 12일 오전 22대 총선 당선인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이 야권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벼르고 있던 ‘특검법’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는 데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야권발(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한동훈 특검법’ 발의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생 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5월 2일쯤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2명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돼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내용이다.

본회의 자동 부의로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야당 단독으로도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나, 총선 결과가 ‘정권심판론’으로 귀결되면서 거부권 행사 명분은 약해진 상황이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범야권의 192석 확보로, 여당 내 8명의 이탈표만 생겨도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200)이 필요하다. 여당 내에서도 이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재표결 추진도 변수다.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여야는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 내에서 재표결을 하게 되면 현 국회 구성상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폐기 확률이 높다.

민주당 일각에선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재표결을 해서 한 차례 마무리를 지은 뒤,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정부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총선 결과로 증명된 상황인 만큼 이태원 특별법을 반대할 정부‧여당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고, 22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등 ‘특검법 정국’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국회에 진입하게 된 조국혁신당도 정부, 여당 관계자들을 겨냥한 특검법 처리에 민주당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상황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다음날인 11일 곧바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며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도 예고한 바도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명품백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해당하는 5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특검법 정국에 22대 국회 역시 시작부터 민생 관련 논의보다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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