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입력 2024-04-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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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연금 수령자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했고, 21년이 지난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문제는 A씨가 2022년 8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 사실을 안 B씨가 지난해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 사람의 결혼이 법적으로 유지된 기간을 근거로 B씨가 받아갈 월 분할 연금액을 18만8000원으로 정했다. 앞서 A씨가 수령한 연금에서도 해당 비율만큼 환수해 B씨에게 주겠다고 결정했다.

A씨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 A씨는 B씨가 결혼 직후 집을 나가 거주지를 옮겼고, 2013년 협의 이혼을 할 때까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금 분할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대부분이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가 혼인 직후 강원도 일대로 거주지 전입신고를 마친 점, A씨와 혼인 이후에도 상호 간 금전 거래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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