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입력 2024-04-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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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도중 사망한 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인 A씨는 2022년부터 한 복지관 소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1일 3시간 내외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했다.

문제는 A씨가 경기도 양평군의 한 아파트 인근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지나가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치이는 사고를 당하며 시작됐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자녀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급여를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이 사건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B씨는 A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루 3시간 한 달 30시간가량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한 점, A씨가 복지관이 지정한 팀장의 지휘를 받으며 활동하고 활동일지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게 취업,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의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A씨가 복지관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공익사업 일환으로 이루진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하루 3시간 범위 내에서 쓰레기를 줍고 받은 2만7000원은 교통비, 간식비, 시간당 활동 실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보조금이나 사회활동 참여금의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B씨의 주장대로 A씨가 소속된 팀에 팀장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팀장 역할이 감시나 제재 업무가 아니라 안전을 점검하고 활동 시간을 기록한 일지를 수거하는 정도에 불과해 근로를 지휘, 감독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A씨를 비롯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시간을 조율할 수 있었던 점, 출석하지 않거나 지각, 태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나 제재 등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지관이 해당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점 등도 A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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