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리노이 법원,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박탈…콜로라도·메인 이어 3번째

입력 2024-02-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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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항소 예고…효력은 유예
연방대법원 대선 자격 심리 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컬럼비아(미국)/AP연합뉴스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2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2020년 미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를 이유로 “내달 19일 공화당 일리노이주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 이름을 넣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연방 상ㆍ하원의원이나 대통령과 부통령 등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면받으면 예외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결정의 효력을 유예했다. 트럼프 측은 연방대법원 결정에 앞서 항소를 먼저 결정했다.

앞서 콜로라도와 메인주에서도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는 이 결정에 불복,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콜로라도주와 메인주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로 효력이 유예됐다.

연대법법원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8일부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엇갈린 판단이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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