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은 26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2019년 257건, 2020년 338건에서 2021년 294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429건으로 올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사투자자문업이 단순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 문턱이 낮고, 규제가 느슨한 점을 노린 세력이 재차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인터넷·간행물·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금융투자상품의 조언을 제공하는 것만 허용된다.
고객의 자산 관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 일임업 허가를 받은 금융사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식리딩방은 ‘고수익’, ‘일대일 특별상담’ 등을 내걸며 유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직접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은 2019년 1138건에서 작년 3070건으로 169.7% 늘었다. 경찰이 직접 금융감독원에 수사 의뢰한 유사투자자문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119건으로, 이대로라면 지난해 기록(199건)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고수익을 제안하는 솔깃한 제안에다 조직적인 사기극에 속지 않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증권사 연구원이나 유명 유튜버를 사칭해 주식리딩방 링크를 공유하기도 하는 등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6개 조직이 연합해 실제 존재하는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151억 원 규모 사기를 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러명이 일인다역으로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는 방식으로 총 253명에게 사기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보통 시장 감시망에서 벗어나 몰래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신고나 금융당국의 집중 암행점검이 아니면 적발하기 힘들다.
한국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41건이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아 신고 포상금으로 2억7300만 원가량이 지급됐다.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 지난해 4월 부정거래 신고로 1억2600만 원이 지급됐다.
금융당국은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정성욱·정회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