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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10분 만 우원식 의장 의제 외 발언 제지 마이크 끊어 민주당 '필버제대로법' 의사정족수 적용 추진 조국혁신당 반대 의견 "실익 없이 정신 훼손” 2025년 12월 9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올랐다. "가맹사업법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민주당을 '입법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던 그의 발언은 시작 10여 분 만에 끊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102조(의제 외
민주당 187석 종결 가능 법안 처리는 확정 실질적 효과는 '처리 속도' 59건이면 59일 국민의힘 '싸우는 야당' 이미지 구축 시도 중도층 지지 13%대 추락 반등 대신 역풍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조국혁신당(12석) 등 범여권의 협조를 더하면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충족한다. 그렇다면 여야는 왜 필리버스터를 둘러싸고 전면전을 벌이는 걸까.
미국은 전화번호부 낭독 허용 한국은 금지 독일은 발언시간 사전배분 필리버스터 불가 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 13년 만에 정반대 정치권 "갈등 심화되면 소수당 권리 억압 경향”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장.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처리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반복된 국회 폭력을 끝내자는 취지였다.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더 이상 몸싸움이나 망치, 최루탄 등의 모습이 세계 TV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싸우지 않고 대화·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