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입력 2023-04-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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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 행위의 금지)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원고들은 2019년 4월 10일 정부 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이뤄진 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 피고 이사장의 해임ㆍ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공단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원심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집단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책임을 부담하고 신분ㆍ지위를 보장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어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정한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구체적 법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권리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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