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0만원→2심 벌금 300만원…대법, 원심 확정
범죄 이용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해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유령회사를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기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령법인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총 15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 씨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벌금이 300만 원으로 줄었다. A 씨의 과거 범죄 사실 확정 판결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여 면소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 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해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죄가 성립한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