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장 혼재로 주거환경 악화…일부 지역 주민 각종 질환 앓아
1일 21대 국회 난개발방지포럼(대표의원 박상혁)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은 다음주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1990년대 중반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이 완화된 이후 수도권 등 대도시 인근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인근에 개별 공장의 설립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 주거환경 악화, 경관 및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훼손, 자연재해 취약성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천 사월마을, 김포 거물대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입지 공장의 밀집으로 인해 토양 및 대기, 지표수 및 지하수 등에 대한 심각한 오염이 발생했다. 분진, 소음, 진동, 악취 등은 이 일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됐다.
인천 사월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유해물질·폐기물에 직접 노출되며 49명이 순환기·내분비질환을 앓았다. 익산 장점마을에서는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 환자가 됐다. 김포 거물대리에서도 토양·지하수 등에 대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개발·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는 행위자들이 합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특별법은 주택과 개별 입지 공장의 혼재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환경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지역에 대해 △주민 이전 △주거 환경의 정비 △환경오염 복원 △기반시설의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비에 따라 주택이나 공장이 이전할 경우는 지자체나 사업시행자가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 등의 감면, 국가 등의 자금 지원, 입주기업 지원대책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난개발 문제가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주택·공장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과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